싸이몬
산업자동화 솔루션,

현장 실무 위주의 교재와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현장기반의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
국비훈련안내

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현장실무 중심의 토탈 산업자동화 솔루션교육
스마트 산업 자동화 전문기술 교육센터 싸이몬 산업자동화 평생교육원

  • 절차안내

   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합니다.

  • 대상

    지원대상

 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
    훈련대상

    • · 교육실시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
  • 내용

    구분 *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
    1,000명 미만 1,000명 이상
    훈련비 지원율 90% 60% 40%

    *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(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)

    산업분류 상시사용근로자 수 비고
    제조업
    (다만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.)
    500명 이하 업종의 구분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
    광업 500명 이하
    건설업
    운수 및 창고업
    정보통신업
   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
    (다만,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.)
   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
   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
    숙박 및 음식점업
    금융 및 보험업
   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  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

    ※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

    ** 소속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 - 내선번호 2번 - 내선번호 4번)로 전화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***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(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)를 한도로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