싸이몬
산업자동화 솔루션,
현장 실무 위주의 교재와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현장기반의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절차안내
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합니다.
대상
지원대상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훈련대상
내용
구분 | *우선지원대상기업 | 대기업 | |
---|---|---|---|
1,000명 미만 | 1,000명 이상 | ||
훈련비 지원율 | 90% | 60% | 40% |
*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(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)
산업분류 | 상시사용근로자 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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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 (다만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.) |
500명 이하 | 업종의 구분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|
광업 | 500명 이하 | |
건설업 | ||
운수 및 창고업 | ||
정보통신업 | ||
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(다만,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.) |
||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||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||
도매 및 소매업 | 200명 이하 | |
숙박 및 음식점업 | ||
금융 및 보험업 | ||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||
그 밖의 업종 | 100명 이하 |
※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
** 소속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 - 내선번호 2번 - 내선번호 4번)로 전화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***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(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)를 한도로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