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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개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훈련비지원율 조정 안내 2019-01-24
작성자 싸이몬 조회 : 2,518

 

 

안녕하세요, 싸이몬 산업자동화 평생교육원입니다.

 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 및 고시됨에 따라 [고용노동부, 190122]

 

우선지원대상기업 훈련비 지원율이 90%로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해당 조정율은 고시 이후 시작되는 2월 솔루션교육부터 적용됩니다.

 

이전에 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, 향후 교육접수에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중 관련 내용

 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세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http://hrdc.hrdkorea.or.kr/hrdc/170865

 

 

감사합니다.